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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학원가 집중단속!

대한민국 교육부 2012. 6. 12. 10:20

학원관리구역 등 학원 21,950곳 점검, 1,601건 적발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3월 ∼ 5월>특별지도·점검 결과 -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16개 시·도,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형 학원운영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하여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주5일제 수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과부는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8,974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하여 21,950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0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1)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 등), 2)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경남 밀양 등), 3) 모텔 개조 불법 기숙형 주말캠프 운영(충남 금산) 4) 학교 기출문제 무단 제본 발행 배포(대구 동부) 5)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6)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7)심야교습시간 위반 8) 허위·과대광고 등이며 이에 대해 총 1,470건 및 과태료 14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별 적발건수는 학원점검수 대비 서울 389건(5.4%), 경기 290건(4.4%), 대구 193건(20.3%), 충남 118건(21.7%), 인천 91건(10.3%), 부산 84건(5.6%)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 전남, 충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5,520곳 대비 339곳(6.1%)이며, 지역별로는 서울(대치) 94곳(27.7%), 서울(중계)59건(17.4%), 경기(분당) 46곳(13.6%), 대구(수성) 39곳(11.5%), 경기(일산) 37곳(10.9%), 서울(목동) 34곳(10.0%), 부산(해운대) 30곳(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내용이 학원인접 숙박시설 및 주거 등을 이용한 주말 기숙형태 운영(22곳)이었고, 적발계기는 교과부 불법사교육센터 등을 통한 제보 및 자체 발굴 사례였습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영어 캠프, SAT, 논술대비,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운영에 대한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NEAT(국가영어능력펑가시험) 시행에 따라 사교육비 상승이 우려되는 외국어학원과 불법고액과외등에 대하여도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학원과 고액학원에 대하여 국세청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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