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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 본문
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입학사정 강화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및 정보공시 항목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①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②입학업무 개선, ③관리감독 강화, ④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먼저, 시·도교육청들은 ’10월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입학업무처리절차, 학부모국적 특이사례, 입학자격 증빙서류, 내국인 입학현황 등을 중점점검하며, 외국인학교 정보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실태점검 결과, 입학 무자격 학생이 확인 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이 경우 해당학교는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취소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연차적인 감축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감축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시정명령을 조치하게 되며, 만일 해당학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을 총정원이 아닌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도하게 되며, 학년별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정원을 학교규칙에 기재 후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정입학방지를 위한 서류제출을 확대하고,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시 제출하는 서류의 공통기준이 없어 학생/학부모의 여권사본과 출입국증명서만을 제출받아 입학사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들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외국인학교들은 입학서류로서 외국인등록증(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 또는 성적증명서(내국인 학생의 경우)를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야 하며, 학생/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해 국적 및 체류기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등 관리감독 강화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설립·운영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감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도교육청이 자체 연간 감사계획 등에 외국인학교를 포함시켜 내외국인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초·중등교육법」개정을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나 외국인학교 관리감독과 관련된 현안들은 신설되는 ‘시·도교육청 외국인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공시 항목도 확대됩니다. 현재 외국인 학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수, 입학생, 졸업생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내·외국인으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할 계획이며, ‘국적별 외국인 학생 현황’도 공시범위에 추가됩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학교에 부담하는 비용 일체를 공시하도록 하여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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