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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스펙반영 금지 법제화 추진'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
'입학사정관제 스펙반영 금지 법제화 추진'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오보 기사 내용
□ 언론사명 : 한겨레신문
□ 보도일자 : 2013. 5. 2(목)
□ 제 목 :“대학 입학사정관제 스펙반영 금지 법제화 추진”
□ 보도 주요내용
◦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각종 경시대회 실적 등 이른바 ‘스펙’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나 비케이(BK)21사업 등 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중
□ 사실확인 및 교육부 입장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각종 경시대회 실적 등 반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다만, 현재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 4)을 통해 경시대회 실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학 재정지원 사업 통폐합 등은 현재 검토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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