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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본문
-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전문대학 육성방안 추진 기반 마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명확화(총 정원의 30%→학년별 정원의 30%)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자격 미달자*를 적발하여 퇴교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부정입학자 퇴교 현황(‘13.7.1.현재) : 총 354명의 부정입학자에 퇴교 조치 중(’13.10월까지)
그러나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을 통해 부정입학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퇴교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어, 최근 외국인학교와 어학원 간 불법․편법운영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정입학에 대한 외국인학교의 경각심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입학에 개입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 외국인학교 행정제재 강화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 체계 구축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완비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 등 부정입학 소지가 농후한 경우,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내․외국인 학생현황, 납입금, 교육환경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학부모의 합리적인 학교 선택권 행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외국인학교에 관한 정보공시는 정보공시 포털 사이트인 ‘학교알리미’가 아닌 개별 외국인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져, 종합적인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www.isi.go.kr)’에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탑재함으로써,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학생의 국내 취학정보 제공을 위해 ‘귀국학생 특별학급’ 정보 제공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 및 현원(내국인․외국인 학생), 납입금, 교지․교사 소유/임차 여부, (부정입학 적발 등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등
4. 외국인학교 교사․교지 마련 유도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의 현황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안정적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외국인학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은 ① 외국인학교 행정제재 강화, ②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③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 ④ 외국인학교 교사․교지 마련 유도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1차 대책에 이어 금번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의 시행에 따라, 고질적인 외국인학교 불법입학 사태가 근절되고 시장기제에 의한 자율적 질 관리가 이루어져 외국인학교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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