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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가격 안정화 방안」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5. 09:00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발표

- 출고 가격 안정화 유도, 시·도별 가격 상한제 및 디자인 표준화
   -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에서 구매 주관, 하절기 교복 간소화 등 추진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서민 물가 안정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 물려입기 운동 등을 추진해왔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교복 디자인 변형 등 제기되어온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1> 교복 출고가격 안정화 유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고 가격을 결정함으로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합니다.

 

약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교복 4대 업체(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에리트)의 출고 가격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가 희망하는 인상률(인하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시·도교육청별 가격 상한선 설정

시·도교육청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학교에 안내·지도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출고가 인상률,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설정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학교에 안내·지도하여, 실제 구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합니다.


<3>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별 표준 디자인 제시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관내 국․공립학교를 위한 여러 종류의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합니다.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농·어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한 하의, 가디건 등의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유도합니다.

※ 영국, 일본, 호주의 공립학교 교복은 표준화 되어 있음

 

<4>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 교복 구매를 학교가 주관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하고 이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 등을 활용하여 구매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 교복은 체육복, 졸업앨범과 같이 학부모 경비 부담 항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며

학교회계의 수입 항목으로 할 수 있음

※ 사립학교에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적극 권장

 

<5> 기타 하절기 교복 간소화 등 추진

기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간편한 형태의 생활교복 활용, 사복 혼용 등 하절기 교복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담합·리베이트 수수 등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 예를 들어 상의는 교복으로 하의는 일정 색깔의 면바지 등 사복 혼용

 

교육부는 이번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을 토대로, 7월 중으로 교복 4대 업체와 출고 가격 안정화, 변형교복 제작·판매 제한, 디자인 변경 예고제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세부적인 방안을 포함한 ‘교복구매 매뉴얼’을 제작하여 8월 중으로 시·도교육청,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교복 출고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내로 안정화 되고, 소비자 구매 가격도 ’13년 동복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개별구매 가격인 약 25만원에서 평균 공동구매 가격인 19만원 수준으로 인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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