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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23. 16:30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우리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가 사랑으로 보듬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발표 

         △ 또래보호 등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장려, 꿈키움학교 3,000교 지원 

        △ 따돌림은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등 유형별 맞춤형 대응강화

        △ 피해학생 전담 치유기관 신설, 가해학생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제공

        △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사안 처리 시 엄중 조치


□ 정부는 7.23(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범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됩니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 또래보호, 학교 및 청소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보호‧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될 때까지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습니다.


< ‘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주요내용 >


◈ 전년 2차 대비 참여율 증가(73.7%→81.7%), 피해응답율 감소(8.5%→2.2%)

◈ 모든 유형에서 피해응답 전반적 감소(’12.2차 560천건 → ’13.1차 210천건)

    ‣ 심각한 피해도 감소(42.2%↓)했으며, 특히 경미한 피해는 급감(70.8%↓) 

    ‣ 강제심부름, 금품갈취 등 쉽게 드러나는 폭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은밀해지기 쉬운 폭력은 비율상 증가


◈ 가해응답률(4.1%→1.1%) 및 목격응답률(17.6%→7.6%) 모두 감소

◈ 학교폭력 신고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피해학생 19.2%가 알리지 않았고, 

    목격학생 28.9%가 모른척했다고 응답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주요내용>

 1.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지원

 (신규)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17년까지 전 학교 도입

 (신규) ‣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으로 또래보호, 사제동행 등 학교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

 (신규) ‣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2. 유형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확대) ‣ 언어폭력은 초등 저학년부터 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과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교 운영

 (신규) ‣ 집단따돌림에 대해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상급학교 등과 연계된 폭력서클은 경찰과 협력 즉시 해체

 (개선) ‣ 초등학교는 U-안심알리미 무상보급 단계적 확대, 

            중‧고교는 교내순찰 및 또래 보호 강화 등 중점 추진


 3. 피해학생 지원체계 대폭 강화, 가․피해학생 맞춤형지원 내실화

 (신규)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 설치 

 (개선) ‣ 가해학생 전학‧퇴학조치 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4.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사안 처리 시 엄정 조치

 (확대) ‣ 학교장 등 연수 강화, 학교컨설팅 등 단위학교 역량 지원 강화

 (신규) ‣ '교폭력 특별점검단운영 및 전국 모든 학교장 대상 법교육 실시


 5. 117의 긴급전화 전환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개선) ‣ 117긴급전화로 전환, 신고 후 2주 내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신규/개선)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14년, 1인당 10교 담당), 고화소 CCTV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안)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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