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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학교폭력 근절, 달라지는 현장의 모습 (2)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23. 16:30

학부모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부모
교육

▪ 밥상머리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교육

  확대

▪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예비학부모까지 확대

예방교육

▪ 학교단위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

▪ 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3대폭력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갈등해소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갈등으로 확대

▪ 분쟁조정 지원센터 분쟁조정 지원
▪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서비스 등 무료 서비스 지원

민원해소

▪ 은폐‧축소, 부적절한 화해

  종용에 대해 불만 가중

▪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운영 및 특별점검단이 즉시 출동하여

  민원 해결

 

교원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학교장

▪ 매년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 학교별 대책에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자율적인 예방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교원

▪ 직무연수 등 일부 시간을 통해

  상담 관련 연수 기회 부여

▪ 전체 교원에게 5년 주기로 상담 역량 강화 연수 기회를 제공
▪ 교우관계회복기간 운영 등 역할과 권한이 강화됨

책임교사

▪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과중

▪ 모든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1,100교) 책임교사 수업 시수

  경감 지원

 

학교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보고체계

▪ 자치위원회 최종 조치 후

     교육청 등에 사후 결과 보고 중심

▪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구축

자율적
예방활동

▪ 학교 회계를 적극 편성하여

자율적 예방활동 실시

▪ 학교별 우수 예방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됨

(꿈키움학교)

예방교육

▪ 방과후, 조‧종례 시간을 활용

하여 예방교육 실시

▪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규교육시간에 예방교육 실시

  가능
▪ 학교 요청 시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전문적인 예방교육

  실시

자치
위원회

▪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비율과반수로 외부

  전문가 참여어려움

▪ 학부모 위원 비율이 조정되어 외부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 소규모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또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 운영 가능

안전
인프라

▪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17개교

  지원

▪ CCTV,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 활동

▪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10개교 지원

  (심각한 학교는 1~3개교 집중 지원)
▪ 고화소 CCTV, 범죄예방설계 도입 등 학교 안전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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