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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달라지는 현장의 모습 (2) 본문
학부모
비 고 |
기존 모습 |
달라지는 모습 |
학부모 |
▪ 밥상머리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교육 확대 |
▪ 맞춤형 학부모 교육이 예비학부모까지 확대 |
예방교육 |
▪ 학교단위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 1회 의무화 |
▪ 공공기관 직장교육 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3대폭력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
갈등해소 |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갈등으로 확대 |
▪ 분쟁조정 지원센터 분쟁조정 지원 |
민원해소 |
▪ 은폐‧축소, 부적절한 화해 종용에 대해 불만 가중 |
▪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운영 및 특별점검단이 즉시 출동하여 민원 해결 |
교원
비 고 |
기존 모습 |
달라지는 모습 |
학교장 |
▪ 매년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
▪ 학교별 대책에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자율적인 예방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
교원 |
▪ 직무연수 등 일부 시간을 통해 상담 관련 연수 기회 부여 |
▪ 전체 교원에게 5년 주기로 상담 역량 강화 연수 기회를 제공 |
책임교사 |
▪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과중 |
▪ 모든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1,100교) 책임교사 수업 시수 경감 지원 |
학교
비 고 |
기존 모습 |
달라지는 모습 |
보고체계 |
▪ 자치위원회 최종 조치 후 교육청 등에 사후 결과 보고 중심 |
▪ 사안 발생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는 체계 구축 |
자율적 |
▪ 학교 회계를 적극 편성하여 자율적 예방활동 실시 |
▪ 학교별 우수 예방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됨 (꿈키움학교) |
예방교육 |
▪ 방과후, 조‧종례 시간을 활용 하여 예방교육 실시 |
▪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규교육시간에 예방교육 실시 가능 실시 |
자치 |
▪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비율이 과반수로 외부 전문가 참여가 어려움 |
▪ 학부모 위원 비율이 조정되어 외부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 자치위원회 운영 가능 |
안전 |
▪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17개교 지원 ▪ CCTV,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 보호인력 활동 |
▪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10개교 지원 (심각한 학교는 1~3개교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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