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폭력 근절, 달라지는 현장의 모습 (1) 본문
일반학생
비 고 |
기존 모습 |
달라지는 모습 |
예방교육 |
▪ 연2회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음 |
▪ 다양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어울림 프로그램) |
또래활동 |
▪ 또래조정‧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중심 운영 |
▪ 또래보호, 결연, 교내 순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예방 활동 활성화 |
피해학생
비 고 |
기존 모습 |
달라지는 모습 |
지원기관 |
▪ Wee센터 등은 가해학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 피해학생 전담 기관에서 안심하고 치료 및 지원 |
치료비 |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 등 선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 지역 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만 인정 |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치료비를 즉시 지원 확대 |
피해학생 즉시보호 |
▪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 조치가 정지 되어 피해학생 불안 가중 |
▪ 가해학생 재심 청구 시에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시행 |
사이버 폭력 |
▪ SNS 단체 채팅방 강제 초대 등 사이버폭력에 신고‧대응 곤란 |
▪ SNS상 욕설, 비방 등 화면저장 후 117 CHAT으로 즉시 신고 가능 즉시 대응 |
따돌림 |
▪ 따돌림 사안 발생 시 급우관계 단절되기 쉬움 |
▪ 담임·상담교사 등이 피해학생 교우 관계 회복을 적극 지원 |
가해학생
비 고 |
기존 모습 |
달라지는 모습 |
특별교육 |
▪ 가해학생 및 학부모는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형 특별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실질적 변화 지원 |
강제전학 |
▪ 강제 전학 시 학교 간 소위 폭탄 돌리기 문제 발생 |
▪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전학 후 전담멘토링을 통한 학교적응 지원 |
조치강화 |
▪ 신고자에게 보복, 협박 시 가중 조치 |
▪ 학교폭력 재발 시에도 가중 조치됨 |
▪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실시 |
▪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학교로 재전학할 수 없음 | |
▪ 가해학생 재심 청구 시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 정지 |
▪ 재심청구 시 학교장이 긴급조치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가능 | |
▪ 폭력에 행사하거나 가담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규정 |
▪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 |
'교육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안) (0) | 2013.07.23 |
---|---|
학교폭력 근절, 달라지는 현장의 모습 (2) (0) | 2013.07.23 |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0) | 2013.07.23 |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 인포그래픽 (0) | 2013.07.23 |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추진 (0) | 2013.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