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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학교폭력 근절, 달라지는 현장의 모습 (1)

대한민국 교육부 2013. 7. 23. 16:30

일반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예방교육

▪ 연2회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음

▪ 다양한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

  (어울림 프로그램)
▪ 모든 학생들에게 연극, 뮤지컬 등 공감형 예방교육 기회 제공

 또래활동

▪ 또래조정‧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중심 운영

▪ 또래보호, 결연, 교내 순찰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예방

  활동 활성화
▪ 자치활동을 다변화하고 지원 확대

 

피해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지원기관

▪ Wee센터 등은 가해학생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 피해학생 전담 기관에서 안심하고 치료 및 지원

치료비
지원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 등 선 치료비 지원 절차가

 까다로움
▪ 요양급여만 지원되며, 해당

  지역 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만

  인정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치료비를 즉시 지원
▪ 간병급여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인정 기관도 전국으로

  확대

피해학생 즉시보호

▪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 조치가 정지

  되어 피해학생 불안 가중

▪ 가해학생 재심 청구 시에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시행

사이버

폭력
대응

▪ SNS 단체 채팅방 강제 초대 등

  사이버폭력에 신고‧대응 곤란

▪ SNS상 욕설, 비방 등 화면저장 후 117 CHAT으로 즉시 신고

  가능
▪ 학교전담경찰관을 SNS 친구로 초대하여 사이버폭력 상황

  즉시 대응

따돌림
해소

▪ 따돌림 사안 발생 시 급우관계

  단절되기 쉬움

▪ 담임·상담교사 등이 피해학생 교우 관계 회복을 적극 지원

 

가해학생

비 고

기존 모습

달라지는 모습

특별교육

▪ 가해학생 및 학부모는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형 특별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실질적 변화 지원

강제전학

▪ 강제 전학 시 학교 간 소위

  폭탄 돌리기 문제 발생

▪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전학 후 전담멘토링을 통한

  학교적응 지원

조치강화

▪ 신고자에게 보복, 협박 시 가중

  조치

▪ 학교폭력 재발 시에도 가중 조치됨

▪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가해학생을 강제전학 실시

▪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학교로 재전학할 수 없음

▪ 가해학생 재심 청구 시 가해학

  생에 대한 조치 정지

▪ 재심청구 시 학교장이 긴급조치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가능

▪ 폭력에 행사하거나 가담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규정

▪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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