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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취업하고 벌어서 낸다!

대한민국 교육부 2009. 8. 3. 16:16

#. A대학 전자공학과 2학년 김○○ 학생은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 부모님께 손 벌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학자금 대출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한 푼이 아쉬울 때 대출 이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 망설여졌다. 시간 나는 대로 편의점, 피씨방 아르바이트까지 하고는 있지만 생활비, 식비, 월세에 등록금까지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 학생은 결국 휴학을 택했다.

 

# B대학 경영학과 3학년인 박○○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1학년부터 매학기 300~4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아 대출 이자를 벌써 몇 개월이나 내지 못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더 이상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할 상황에 망연자실한 박○○ 학생은 지금 학업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학생들이 이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재학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마련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총장과 학생, 학부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금 지원정책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 원의 생활비도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현행 대출제도가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데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집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출받은 학생이 재학중 매월 수십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요,

 

이를 테면 10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월 5만~6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며 학년이 오를 수록 누적된 이자탓에 월 최고 30여만 원의 부담을 져야 했죠. 실제 학자금 대출 때문에 2006년 670명, 2007년 3726명, 2009년에는 1만3804명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해왔습니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되며, 학생이 졸업한 후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현행 및 변경 제도의 소득계층별 지원내용 비교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 교육철학의 결정판”이라며, “서민·중산층 학부모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13.8%를 차지하는 교육비 절감으로 인한 중산층 소비진작, 저축여력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가계수지 개선 및 생활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은 오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소요액은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되면…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다닌다”

대학 재학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에 못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휘는 일은 없어진다”

현행 등록금 대출제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론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학생이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고소득자가 됐음에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합리적이다.

 

2009년 6월 현재 1만3804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현행 등록금 대출제 아래선 소득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환능력이 없고 학생이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속출하지만 새로운 제도 아래에선 이런 일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02-2100-6284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1
         국세청 소득세과 02- 39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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