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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해외사례는? 본문
Q12. 동 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는?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①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② 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③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 외국제도 사례의 시사점
- 학자금 대출상환을 소득의 발생시점과 연계
- 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
- 대출자의 소득포착 및 원리금상환이 국세청을 통해서 이루어짐
(학자금대출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와 연계 필요)
외국의 소득연계대출제도(ICL) 비교
구분 |
호주 |
영국 |
뉴질랜드 |
미국(IBR) |
|
개 요 |
도입배경 |
무상고등교육에서 유상교육(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면서 실시 |
좌동 |
기존대출방식에서 학생대출부담을 경감 |
학자금 대출자 채무부담 완화 |
도입시기 |
1989 |
1995 |
1992 |
2009. 7. 1 |
|
근거법률 |
고등교육지원법 |
고등교육법 |
학자금대출법 |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2007 제정) |
|
관리기관 |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이 역할분담 |
학자금관리공사 (SLC) |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삼원운영 |
연방교육부(FSA) |
|
재정 |
보조방식 |
정부보조 |
정부보조 |
정부보조 |
없음 |
재원조달 |
정부예산 |
정부예산 |
정부예산 |
정부예산, 민간자본(금융기관, 대학) |
|
대출자격 및 조건 |
대출자격 |
모든 대학생 |
모든대학생 |
모든 대학생 |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
대출금액 |
등록금 |
3천파운드 내 수업료,생활비 |
수업료(상한), 생활비 |
수업료(상한), 생활비 |
|
장학제도 병행 |
연방정부장학프로그램 (교육부 예산의 2%) |
무상장학금후잔액 ICL 대출 |
무상장학금과 공존 |
무상장학금과 공존 |
|
상환방법 |
회수주체 |
국세청 |
국세청 |
국세청 |
조세체계와 미연계 |
상환기간 |
10-12년(최대25년) |
- |
평균 10.3년(‘08) |
최대 25년 |
|
회수시점 |
일정소득 발생시 (국민소득중앙치$36,185) |
기준소득 발생시 (1만 5천 파운드) |
기준소득 발생시 ($15,964) |
재량소득 발생시 (빈곤선의 150%↑) |
|
선납제도 |
15%-25%할인 (선납시 이자) |
- |
- |
- |
|
상환방식 |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의무상환+자발적상환(10%보너스) |
기준소득 초과분의 9% |
기준소득 초과분의 10% |
재량소득의 15% 이하 |
|
총상환금액 |
원리금 |
원리금 |
원리금 |
원리금 |
|
상환능력 부재시 |
상환유예 및 면제 (저소득층, 파산 및 사망) |
상환유예 (국가평균소득 85%이하인자) |
상환유예 |
25년 이후 미상환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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