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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교육청 교육민원 상담전용 특수번호‘1396’운영 시작 본문
10월1일부터, 교육민원!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396’으로 통합 ‘원스톱’ 처리
-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민원 상담전용 특수번호‘1396’운영 시작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정부3.0시대에 맞춰 시․도교육청의 교육관련 민원을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편리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교육민원 상담전용 특수번호 ‘1396’을 2013.10.1.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수번호「1396」의 앞자리 ‘13’은 형식번호, 뒷자리 ‘96’은 교육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교육’의 초성(ㄱ, ㅇ)과 유사하게 발음되는 숫자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특수번호 ‘1396’ 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로 신청하여 6월에 부여받은 후, 8월 (주)케이티를 운영사업자로 지정하여 9월 말까지 서비스 준비를 마치고 10월1일부터 전면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상담전화 ‘1396’을 누르면 전화를 건 사람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도교육청 콜센터나 민원실로 자동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단순한 문의는 콜센터나 민원실에서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담당부서로 연결
- 특정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신청할 때는 지역번호와 함께 ‘1396’을 누르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담 가능
- 특정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신청할 때는 지역번호와 함께 ‘1396’을 누르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담 가능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시․도교육청에 전화민원을 신청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청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114 안내 또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1자리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번호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이제부터 국민들이 '1396'을 사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교육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특수번호란 ‘112(범죄신고, 경찰청), ’120‘(생활민원신고, 안전행정부), ’1350‘(노동법령․제도 상담, 고용노동부), ’1355‘(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공단) 처럼 공공질서 유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3~4자리 전화번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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