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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은 2014. 11. 13.(목)에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14. 7. 7.(월) 공고하였습니다.
이미 시행기본계획(2014.3.26.)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합니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 합니다.
국어․수학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A형과 B형을 출제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 25.(월)부터 9. 12.(금)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내역 변경 신청기간은 9. 5.(금)부터 9. 12.(금)까지 3일간입니다.
성적통지표는 2014. 12. 3.(수)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합니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합니다. 환불신청기간은 11. 17.(월)부터 11. 21.(금)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수험생 학습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됨.
2.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 :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 연계 대상 :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연계 유형 :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
3.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4.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음.
5. 사회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5개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6.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7. 문제지는 매 교시별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8.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함.
9.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0.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됨.
11.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함.
12.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3.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14.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함(선택영역 수에 따라 차등).
15.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함.
16.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로 맹인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주고, 저시력 및 뇌병변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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