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 본문

교육부 소식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7. 17:35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7일(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노조아님 통보’로 인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 의해 내린 조치이며, 교육부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3.6.27, 2009추206)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요구대로 7.3(목)까지 복귀명령을 한 10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직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요구사항과 달리 전임자 복직시점을 7.18 또는 7.19일자로 통보한 6개 교육청(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복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런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14. 7.21(월)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