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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서포터즈

헌법, 헌법재판소와 인권보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16. 11:00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
헌법, 헌법재판소와 인권보장
헌법
 I 헌법재판소 I 헌법소원심판 I 국민인권 I 제헌절 I

잘못된 법을 피해 도망하라는 친구들의 권유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일 때,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다면 끔찍할 겁니다. '악법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은 수없이 갈등하게 되겠죠.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한 소크라테스를 만들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받으면 악법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는 7월, 헌법재판소 관람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120명이 참여하여 헌법과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문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 건물정문 오른쪽의 명패

 

대강당, 헌법재판소 소개 영상 관람 및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강연

헌법재판소와의 만남은 대강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동영상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곳,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고 소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강당입니다.

헌법재판소 로고입니다. 기둥은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굳게 지키고 든든하게 받쳐 주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나타냈고, 열린 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를 빛이 확산하는 모습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홍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 박중훈 씨는 "헌법재판소가 1990년대' 영화 사전 검열, 위헌'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금의 한국영화 발전을 이루게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강연

김신호 홍보 전문관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먼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헌법과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 대한민국 헌법은 모두 몇조나 될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모두 '전문과 제10장 제130조 부칙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책에 헌법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이 책의 반이 헌법이고 나머지 반은 헌법재판소법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적은 양이죠! 이 속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 국가기관의 조직에 관한 내용, 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헌법이란? 민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입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민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은 국민 간의 약속입니다. 국민 서로 간에 법을 잘 지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우리에게 기념으로 주신 '대한민국헌법' 책자입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제 손바닥을 함께 찍었습니다.

 

질문) 모두가 중요하지만,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헌법 제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이란?

국가 기관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바로잡는 재판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의 종류>

· 위헌법률심판 :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

·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심판

· 권한쟁의심판 : 국가 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 

·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 탄핵심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등 주요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대심판정, 헌법재판 심리 및 결정 선고 

대심판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는 헌법재판의 심리와 결정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데,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심판이 1,000-2,000건 정도인데, 헌법재판의 대부분에 속하는 95%가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합니다. 1년에 200~300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다고 하여 놀랐습니다. 

 

질문)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잠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을까 생각해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 또한 쉽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료 때문에 재판 청구비용이 무료라고 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 230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헌법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재판과의 차이점은?

첫째, 헌법재판의 원고는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관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 정당해산심판은 정부가, 탄핵심판은 국회가 원고가 됩니다. 피고는 해당하는 일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원고는 법무부 장관이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당해산 심판의 피고는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당이며, 정당도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재판의 대상은 법률 또는 국가기관의 처분이나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것이고, 민사나 형사재판은 사람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의 결정은 재판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효력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면 그 법률은 무효가 되어 이후 국민이나 국가기관에 적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재판은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학생 질문) 정당해산심판의 심리를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리 일자를 확인하고 방청권을 받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까지 오기 어려우면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므로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천정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대심판정 내부이고, 앞의 붉은 의자가 헌법재판관 아홉 분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앞쪽에는 법률대리인의 자리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이 원고, 왼쪽이 피고 자리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고 쪽에 앉았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직접 심리에 참여하실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만약 변호사 자격이 없으셨다면 다른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리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과 함께 수행한 검사(변호사 자격이 있음)가 20여 명이 된다고 하고, 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가 1만 2천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여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심판정의 천정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지역이 서울의 북촌, 곧 한옥보호지역이어서 지역 특성을 살려 한옥양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천정의 가운데는 한옥 문의 모양을 본받았고 지붕으로부터 자연의 빛이 내부까지 들어와 밝은 빛을 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심판정 벽면입니다. 기둥과 장식은 백두산에서 옮겨온 소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관람이 끝나고 학교별 기념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헌법재판소 터, 숨 쉬는 역사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백송이 서 있습니다. 나무껍질이 온통 하얘서 백송이라 이름 지어진 이 나무는 나이가 먹을수록 껍질이 벗겨지면서 더 하얗게 변한다고 하십니다.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무가 껍질을 벗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조선 말 흥선 대원군이 안동 김씨인 외척 세력을 배척하려 하였으나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아,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하고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외척세력 배척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우리 역사에 의미 있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 안내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광혜원)의 터, 구한말 개화파의 거두 박규수의 집터라고 합니다.  

교육적 효과 및 느낀 점

헌법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회 교과서와 1학년 인문 영재학급에서 배웠던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근대 시민혁명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정이 있어야 헌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의 의미, 현대 헌법에는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침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국민 스스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방법의 하나가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이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방법이 헌법재판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침해당한 기본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곧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임을 알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개화파 거두 박규수의 집, 경기여고와 같은 여자 학교가 있었던 곳, 여기서 우리 역사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문제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던 호주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라지고 가족관계에 관한 새로운 틀이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었고, 국가는 더욱 민감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인권보장의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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