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든든학자금 상환방법과 관련 정보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한샘이 든든학자금 상환방법과 주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릴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한샘과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든든학자금 대출이란?
든든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으로 취업 후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고 유예 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으로 상환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상환 업무 내용을 좀 더 깊이 알아볼게요.
소득에 따른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4년 기준 1,0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상환율)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20%를 상환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20%를 상환
소득별 상환금 수납방식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 채무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급여 등 지급 시 원천공제하고 납부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
- 채무자가 직접 신고납부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판정기준 :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의무상환액 산정 :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3) 소득인정액 : 장기미상환자(기혼자는 배우자를 포함)의 소득 및 재산 조사결과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4)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금액
*미납시 불이익 등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내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됨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함
3)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그럼 이제 상환방법을 알아 볼까요?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까지 3가지 입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신고 납부 방법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대 상 | 적 용 방 법 |
종합소득자 (소득세법 제70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기납부한 의무 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 -상환의무 도래시기: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귀속년도의 다음해 5월 31일 |
양도소득자 (소득세법 제105조, 110조) | -매년 5월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 -예정신고로 납부의무 종결시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 |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68조) | -상속세ㆍ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채무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
다음은 원천공제에 의한 상환입니다.
과정과 상세 내용을 함께 확인 해 봐요.
든든학자금 상환기준 소득과 이자율
그리고 든든학자금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해외 유학생, 해외이주자, 채무자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꼭 확인 해주세요.
< 채무자 신고 >
1) 신고의무
- 본인 • 배우자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직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신고
2) 신고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관리 > 채무자신고
3) 신고기간
- 대출 상환완료 직전까지 매년 정기 신고(12.01 ~ 12. 31) 또는 연중 수시신고
- 재학생의 경우 대출 잔액 보유자에 한해 학자금 대출 등 재단사업 신청 시 의무적 사전신고
4)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
- 12년 이전 든든_생활비 대출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 ́10년 대출자는 6∼7분위도 해당)
- 해당 대출 이외에 다른 든든학자금대출 없어야 함
<해외유학생 신고의무>
1) 신고의무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학문/기술 연구•연수 시 출국 40일전까지 신고
-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포함),어학연수,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2) 신고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해외유학증빙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관리 > 해외이주/유학관리 > 해외이주유학 신고•내역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 신고 허용
* FAX: 02)3419-8803 / E-mail: icl@kosaf.go.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한국장학재단 19층 대출상환부
3) 상환의무
- 담보제공 (교환학생 제외) 후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
- 신고 및 담보제공 (연대보증인 등록) 후 국내 대출자의 상환방식 유지
※ 해외취업 등으로 소득 발생 시 재단에 신고 및 특별법 해외소득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
<해외이주자 신고의무>
1) 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 및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
2) 신고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해외유학증빙서류 업로드)
*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관리 > 해외이주/유학관리 > 해외이주유학 신고•내역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 신고 허용
* FAX: 02)3419-8803 / E-mail: icl@kosaf.go.kr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한국장학재단 19층 대출상환부
3) 상환의무
- 전액상환 : 출국 1개월 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 제출
- 분할상환 : 원리금 전액 상환 불가 시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담보의 제공 (연대보증인 등록)
자, 여기까지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과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상환신고, 상환금 간편 계산, 사례 예시 등 다양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icl.go.kr/)를 참고 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사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출상환 관련 내용은 필수 내용이니만큼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다음에도 한샘이 유익한 정보로 찾아 올게요~
(출처 :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0) | 2014.07.21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로 궁금증 완벽타파! (0) | 2014.07.17 |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현 저금리로! 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0) | 2014.07.17 |
청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줄 전환대출 신청 방법 (0) | 2014.07.17 |
이 임 사 (0) | 201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