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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로 궁금증 완벽타파! 본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FAQ로 궁금증 완벽타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샘이 오늘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FAQ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신청, 서류제출 등 국가장학금 신청과정에서 누구나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았어요.
그럼 한번 살펴 볼까요?
국가장학금 신청
1.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 국가장학금(I•II유형)> 지원자격을 통해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지원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대학(백석예술대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안내(홈페이지 팝업 연결)
- 상기 근거법에 의한 대학은 모두 지원 가능하나, 경영부실대학 2014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제외
※ 2014년 신입생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
- 단, 4년제 대학 보기 및 전문대 보기 팝업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 교대 포함),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명단 확인 가능
- 지원가능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가능
2014년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 중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대학에 대해서는 II유형 지원합니다.
2.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 부모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이 불가함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대상 대학이 아닐 경우 Ⅰ유형 심사만 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 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확인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3. 2014년 2학기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기간: ‘14.6.10(화) 9시 ~ 6.30(월) 18시까지
- 2차 신청기간: ‘14.8.26(화) 9시 ~ 9.4(목) 18시까지
신청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4.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확인은 어디서 하며 다자녀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때 수정 할 수 있나요?
2014년부터 지원하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93.1.1. 이후 출생자 중 2014년에 입학한 대학 신입생(미혼)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 시 형제/자매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다자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심사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장학금관리> 장학현황> 신청현황에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심사진행상태 확인
신청기간 중 다자녀 정보 수정은 국가장학금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 아님
신청자 중 소득기준 및 성적기준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대학성적이 있으면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백분위 70점 이상)
※ Ⅱ유형 소득 및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능(대학에 따라 상이)
- 기초 ∼ 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6. 제한대학 학생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경영부실대학에 입학한 2014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I•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2014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35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3개교)의 신입생‧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자체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학생은 모두 지원되지 않으며,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해당연도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 제한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7. 신청 단계 중 이중지원자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서 작성> 04. 학자금유형 선택 시 이중지원자일 경우 해소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이중지원 안내]
고객님은 과거학기 학자금지원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였습니다.
[사이버창구-이중지원]에서 확인하시고 학자금 심사 전까지 이중수혜를 해소하셔야 이번학기 학자금수혜가 가능합니다.
이중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이중지원 상태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이중지원> 이중지원현황에서 내역 확인 후 반드시 이중지원 해소 바랍니다.
8. 다자녀 정보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미혼자 중 다자녀 정보 입력 시 정확한 장학금 심사를 위해 정확한 형제/자매 명수 및 서열 입력 바랍니다.
- 미혼: 본인의 형제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기혼: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다자녀 가구의 경우 II유형 우대 가능(대학별 상이)
필수서류 완료자 중 선택서류 제출란에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다자녀 확인이 진행됩니다.
- 확인경로 :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확인
9.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서작성(03. 개인정보 입력)> 형제정보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 수정 가능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10. 지방인재장학금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지방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유형 참여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반드시 매 학기 국가장학금(Ⅰ•Ⅱ)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11. 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신청현황> 신청수정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또는 장학금관리> 장학현황> 신청현황에서 ‘소득기준 심사중’인 경우에 해당
12.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할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장학/대출 신청>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13.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
14. 재단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한 내 장학금 신청 바랍니다.
- 학생의 연체 내역 확인 후 빠른 시간 내 연체내역 해소 요망
서류제출
1. 2014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제출기간: ‘14.6.10(화) 9시 ~ 7.3(목) 18시까지
- 2차 서류제출기간: ‘14.8.26(화) 9시 ~ 9.12(금) 18시까지
경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2.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류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스마트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 설치> 로그인(홈페이지와 동일아이디 및 패스워드)> 제출서류업로드 창에서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 업로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서류제출 업로드가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 제출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대상 여부는 신청완료 1일~2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요청
4. 필수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본인확인: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수서류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5. 선택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확인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본인확인: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선택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단, 차상위계층 자격은 필수서류가 먼저 완료된 후 확인 가능
- [선택서류 미제출] : 해당선택서류 제출 필요
- [선택서류 완료] : 해당 선택서류 생략 가능
6.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2014년 1학기부터 지원하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93.1.1. 이후 출생자 중 2014년 신입생(미혼)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현황에서 ‘기타서류’제출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신청 후,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일로부터 1일~2일(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뀐다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된다면,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외에 추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실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 제출서류 다름
예시) (부) 외국인, (모) 실종 / (부) 외국인, (모) 외국인 / (부) 이혼후 비거주, (모) 이혼후 비거주 등
신청한 부모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타제출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안내> 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상단 푸른색 [제출서류] 탭을 클릭하여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출 가능
- 기타서류에 대한 추가문의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8. 서류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모든 제출서류는 학생의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모든 제출서류는 새로 발급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9. 기초생활수급권자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재단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합니다.
※ 수급권자 증명서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해당자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요청
10.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
다음의 증명서를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① 한부모 가족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②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④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⑤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
선택서류 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와 (학생)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해당 증명서와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 선택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청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 성명과 연락처를 별도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출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제출서류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 명의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③ 장애인 증빙서류(본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④ 다자녀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발급처: 서류제출 FAQ 10번 참조
12. 서류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소득분위
1. 소득분위 심사가 무엇인가요?
소득분위란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하는 심사항목이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 즉, 1분위가 최저소득층에 해당되며 10분위가 상대적인 최고소득층에 해당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별개 평가)
-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재단에서 확인하며, 소득분위 결과는 신청자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음
2. 학생의 소득이 없는데, 소득분위 심사가 어떻게 되나요?
소득분위는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합산합니다.
- 미혼: 본인+부모 / 기혼: 본인+배우자
3.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그 외에는 추정월소득액 산정
② 재산은 조사대상 가구원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전, 월세를 포함
※ 단, 현재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재산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재 추진 중
4. 지난학기와 같은 소득분위가 적용되나요?
국가장학금 심사기준인 소득분위는 학기별로 산정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가족구성원 변경 등의 이유로 가계 소득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매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분위 정보 변경에 따라 수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여전히 ‘소득분위 심사 중’이라 선발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류제출을 늦게 하거나 소득분위 재산정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분위 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빠른 시일 내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득파악 불가자 등은 소득정보 확인이 불가하기에 소득분위 재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분위 재산정자는 재산정에 필요한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재단에서 해당학생에게 개별 연락 진행
6. 2014년 2학기 소득분위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하며 환산소득 및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
연소득 환산금액
월소득 환산금액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단,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676만원 이하
1,396,667원 이하
2분위
2,604만원 이하
2,170,000원 이하
3분위
3,351만원 이하
2,792,500원 이하
4분위
3,972만원 이하
3,310,000원 이하
5분위
4,565만원 이하
3,804,167원 이하
6분위
5,219만원 이하
4,349,167원 이하
7분위
5,979만원 이하
4,982,500원 이하
8분위
7,071만원 이하
5,892,500원 이하
9분위~
7,071만원 초과
5,892,500원 초과
7.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가 필요한가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만 20세 이하(1993.1.1.이후 출생)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입니다.
2014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주기 위해 한샘이 준비한 FAQ. 어땠나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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