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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전원(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본문
교육부, 전교조 미복직자 전원(32명)
직권면직 조치 요구
교육부는 7월 22일(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12개)에 2주 이내에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14. 8. 25(월)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서 ’14. 8. 1(금)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즉시 복직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14.8.25까지 복직 명령한 것은 기관 위임 국가사무인 교원 복무에 관한 장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14. 8. 4(월)까지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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