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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22. 09:31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 식품위생법 위반 등 급식 위생 강화 필요

  -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개선을 위한 계도에 중점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4.4월부터 6월까지 시․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전국적으로 약 8천여 명의 학습을 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급식 위생)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88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에서는 보존식*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보존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 필요


일부 시설에서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발견되어 유통기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소화기 미비치, 노후 소화기 등에 대하여, 소화기 비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를 지도하였고, 비상유도등 설치, 비상출입구 등 대피로 확보를 권고하였습니다.  

  

(기숙사 안전) 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두도록 권고하고, 특히,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여자 기숙사의 경우 전담직원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건물 안전) 일부 시설에서 무허가 증축 건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였다. 낙상 위험 시설에 대하여 낙상 방지 시설을 구비하거나, 가파른 계단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체험 학습 등) 수련활동 및 체험학습 안전관리 매뉴얼과 학교 현장 재난․위기 대응 교육 매뉴얼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 247개 시설 중 28개 시설이 점검에 불응하였는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응 시설은 사전 예고에 따라, ‘15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에도 불응 시설에 대한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 ‘15년도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일반 학교의 학생 중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안교육시설에 위탁하는 프로그램 


교육부는 2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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