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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 15:02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한국일보


■ 보도일 2014. 10. 1(수) 


■ 제목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배만 불린다


■ 주요 보도내용

○ 한국교육원 부실․부패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파견공무원의 체재비(27억)가 사업비(14억)의 두 배

- 39개 교육원중 12개 교육원은 행정직원 1명뿐, 강사 없이 운영 

- 원장 공모에 지원한 교육부 공무원은 대부분 선발, 심사위원 대부분을 교육부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


■ 설명 내용

 파견공무원의 체재비는「공무원 수당규정」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14억)는 ‘경상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만 포함된 것임

*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보급사업비(35억),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사업비(34억), 및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한글학교지    원비 등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

- 또한,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보급 등을 위한 자체 강좌 외에 관할 1,446개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상담지도 등 비예산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각종 교육담당 강사와 관련, 전임강사를 두지 않은 12개 교육원*은 사업비에서 수당 또는 특강료를 지급하는 강사(약 50명)를 활용하고 있음 

*  일본(치바, 가나가와, 나라, 히로시마), 미국(워싱턴, 뉴욕, 시카고), 태국, 호치민,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교육원장 선발 관련 현황은, 최근 4년간 교육원장 선발자 중 교육부 및 산하기관 소속은 30%, 시도교육청 소속 및 민간인은 70%임

* ’10년~’14년 교육원장 선발자(총 56명) : 교육부 및 산하기관 출신(17명, 30%),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37명, 66%) , 민간인(2명, 4%)

-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14년 현재 민간인 및 시도교육청 소속 외부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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