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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교육부, 교사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 박탈’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2. 18:00


‘교육부, 교사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 박탈’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 보도일 2014. 10. 2(목) 


■ 제목 교육부, 교사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 박탈


■ 주요 보도내용

○ 교사들의 교과서 순위 추천권 박탈, 사실상 학교장에게 채택 권한 부여

   - 교사들이 3종을 선정한 뒤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학운위에 추천토록 교과서 선정 매뉴얼 개정․송부 

   - 학운위에서 순위를 정하고 학교장이 교과서를 최종 선정토록 개정

   - 교과서에 대한 비전문가인 학운위가 순위를 정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교과서 채택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것


■ 설명 내용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개진과 교과서 추천권은 법령 또는 지침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어 있음

   - 최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국무회의 의결, ‘14.9.30)을 통해 교과서 선정 시 해당 교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각 급 학교에 기 송부(‘14.8.25)한 선정 매뉴얼에도 교과별 협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3종의 교과서를 추천할 때 각 교과서의 수준,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한 추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음

   -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대표 교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과별협의회에서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토록 한 것은 학교 구성원의 대표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별협의회의 전문적인 추천 의견을 바탕으로, 

   -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대표 위원들이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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