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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1.]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7. 13:48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1.]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교육부 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및 시행하여 교육부 출신 공직자의 퇴직 후 사립대 총장 취업 제한(퇴직시 서약서 징구 등) 및 재직자의 대학 등 유관기관 고용휴직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 출신 연구자 편중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부 출신 대학교수에 대한 연구용역 편중제한 내용 14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및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교육부 「대학 재취업 퇴직 공무언 대학관련 업무 제한 방안」 마련·시행(14.6.10)
- 퇴직후 5년간 평가·자문위원, 정책연구 참여 제한
- 교육부 출신 공무원을 총장·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공정성 검증 별도 실시 등

* 안행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14.6.23) 관련 협조
- 취업제한 기관으로 사립대(일반교수 제외) 및 학교법인 신규 포함
-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직자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교육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과 병행하여 대학 재취업 관행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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