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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17. 14:16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임용제청제한 기간 대비표>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말소자를 제외 후 추천('14.3.1)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기록 미말소자 1명*을 제외 조치('14.9.1)하였습니다. 


교장임용제청 제한에 관련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 교육현장에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장임용 제도 개선방안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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