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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본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예산 지원-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교·어린이집 안전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부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하였고 각급 학교 시설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위험시설 조치를 독려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실태 현장 점검을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 실적 관리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 6개 시·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수해취약시설 점검(32개교, 2개 기관)
또한 재난위험시설 해소 예산 지원으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예방 활동에도 사용토록 지방재정 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조기 해결 방안으로 특별교부금 344억 원을 교부하여 구조보강 및 여름철 취약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숙사에 대하여 소방훈련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하고 9월 신학기 맞이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 점검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공제회에서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담당할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직원 채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과 주치의 제도를 내실화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지속과 연말까지 총 100개소 확충을 추진 중(식약처)입니다.
* ’13년 말 88개소에서 ’14년 7월 말 기준 97개소로 확충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보육교사 대상 학대 예방 교육*실시하고 있습니다.
* ’14.7월 기준 38천 명 실시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28,162개소에 대한 27,774개소(98.6%) 통학차량 신고 여부 확인 및 후속 조치하고 운전자 및 어린이집 원장 대상 차량의 산전교육 중(도로교통공단)입니다.
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안)」통과에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14년 3분기)을 통해 교육시설 화재 대비 위기 전개 수준별 조치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 컨설팅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며 안전점검 담당 직원 채용 및 컨설팅 계획 수립과 ’15년부터 본격적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 (홍보) 안전점검 및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에 사전 안내하여 희망 어린이집부터 우선 실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 지속(식약처) 및 어린이집 건강주치의 협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통학차량 운전자 대상 차량 안전교육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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