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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24. 10:53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 

- 수험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숙지 필요 -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에 따른 부정행위 주의 필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년 11월 13일(목)에 시행되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붙임1> 참조


2014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총 187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으며, 특히,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하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험생은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187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79명, MP3 소지 4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87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7명, 기타 3명

※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 <붙임2>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1.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시도는 원천적으로 차단

교육부는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 전에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험당일 1교시ㆍ3교시 시험 시작 전에 수험생 본인 확인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에서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시험실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등 물품함의 내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사물함에 알람시계 등을 넣어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즉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휴대가능 물품’, 즉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를 제외한 다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됩니다.


샤프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할 계획


2012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2014학년도 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올해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실수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 <붙임3> 참조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음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매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

- 영역‧과목의 미선택 등으로 인하여 자습을 원하는 응시자는 필요한 물품만을 꺼내어 활용한 후 응시자가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시간이 되면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 조치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배당

※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


4.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수험생 책상 스티커 >

 < 4교시 제1감독관 공지 내용 >


 수험번호 12121212(짝수형)

 성      명 홍길동

 1    교시  국어 - B형

 2    교시  수학 - A형

 3    교시  영어

 4    교시  사회탐구 

               제 1 선택 한국사

               제 2 선택 법과 정치

 5    교시  일본어 Ⅰ

 시험장소  한국고 


"이번 시간은 4교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수험생은 책상 스티커에서 본인의 제1선택과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1선택과목이 아닌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교시의 두 번째 시험시간에도 동일하게 공지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4.10.23(목)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합니다.


신고 시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앙‧지방경찰청 등은 각 기관별로 ‘내부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반은 ‘부정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 내부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중앙 T/F에는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도별 T/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운영되며,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안내글을 게시하고,

부정행위 간주 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재수학원 등에도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붙임] 2015학년도 수능부정행위 예방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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