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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에서 교복 구입 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30. 15:29

이제 "학교"에서 교복 구입 하세요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 안내 -

교육부는 교복 재고 애로 해소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주관 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15년 1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사립학교에는 권장 사항을 알아볼까요?


기존 학생·학부모의 개별 구매를 전제로 한 공동구매 자율 실시가 

'학교 주관 구매' 실시로 변경됩니다.


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신입생(현재 초6, 중1)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학교 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주관 구매’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의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제도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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