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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세계지리 문항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 이하 평가원)은 10월 31일(금)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6일(목)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상고를 하지 않고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원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제소 기간 경과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등법원 판결 수용 방침 ]
우선, 평가원은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히며,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표했습니다.
평가원은 또한 논란이 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등법원의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출하여 해당 수험생과 대학에 통보하는 등 교육부와 협의하여 피해 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 피해 학생 구제 ]
< 피해 학생 구제 원칙 >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문항에 대하여 기존에 정답처리 되었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능 성적 재산출 결과 기존에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한다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피해 학생 및 구제 대상의 범위 >
현재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산정된 성적 적용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될 것이다.
수시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구제될 것이며, 정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하여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 구제 시기 및 방법 >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 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은 2015학년도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될 것이나,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1년을 이수한 학생들 중 성적을 재산출 한 결과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합격한 경우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는 대학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구제가 되는지 여부, 즉 이로 인해 지난해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게 될지 여부는 수능 성적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대학의 전형을 다시 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까지는 해당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구제 절차 >
우선 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출합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처리하는 방안을 전제로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여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할 것입니다.
재채점과 결과 통보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11월 중순 경 변경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성적 통보 방식 등은 향후 결정·안내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점수를 토대로 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을 다시 산출하여, 해당 학생들의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안내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에 한해서 성적을 다시 산출하고, 성적 산출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것이며,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올 12월 19일 이전에 해당 학생들이 추가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전형 일정과 방식, 합격자 통지 방식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 법적 근거 마련 >
이와 함께, 동 사안 관련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학생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2015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구제방안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
오늘 발표된 피해학생 구제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원, 대교협,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협의기구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 재발 방지 대책 ]
평가원은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능 문항 출제 역량 및 사후 확인 기능을 강화합니다.
우선, 수능 출제진 대상 문항 제작‧검토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운영하는 등 연수를 강화하여 출제진의 문항 제작‧검토 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영역 간의 교차 검토를 내실화하고, 최종 단계의 전체 상호 검토에 참여하는 출제·검토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문항 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할 것이다.
※ 수능 문항 검토 절차 : 영역 내 검토 → 영역 간 교차 검토 → 최종 전체 상호 검토
출제 근거자료 작성 및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출제 근거자료 작성 시 문항에 활용된 데이터와 교과서에 소개된 자료의 부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모니터링단」을 구성하며,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확대할 것입니다.
[ 향후 계획 ]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피해 학생 구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2014 수능 세계지리 문항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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