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본문

교육부 소식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0. 31. 15:50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월 31일(금)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우신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세화고)를 대상으로 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월)까지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함.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와 절차에 다음과 같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1. 처분 사유의 위법성 : 재량권의 일탈·남용 >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인 2014년 6월 평가단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교육감 취임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바, 이는 당초 평가기준과 결과를 신뢰한 자율형 사립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초 평가는 2014년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수립한 ‘2014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학교별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조사,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쳤으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는 당해 학교가 5년 전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당시의 지정 조건과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평가대상기간: ‘10.3∼’14.2)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재평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의 평가지표와 기준(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을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배점도 당초 “매우우수(3.0)-우수(2.4)-보통(1.8)-미흡(1.2)-매우미흡(0.6)”에서“매우우수(3.0)-우수(2.25)-보통(1.5)-미흡(0.75)-매우미흡(0.0)”등으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결과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육감의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은 “위법”에 해당(관련 대법원 판례* : 2007.3.22 선고 2005추62)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군·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음.

 


< 2. 처분 절차의 위법성 :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교육부는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에 근거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행정절차법 제5조에 따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당초 평가지표와 기준이 자율형 사립고에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이라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율형 사립고의 정당한 신뢰를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도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평가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협의를 반려하였다면, 그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협의를 재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이전에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위법성을 시정하거나 재협의 없이 지정 취소를 강행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재평가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협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시정명령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