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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본문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년 11월 11일(화) 15시부터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관으로「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9.30일 공개된 정책연구진의 평가지표(안) 보다 구체화된 방안으로 평가방식, 평가지표의 내용(평가요소) 및 배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차 공청회 이후 1개월 이상 대학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및 대학협의체 주요 의견】
◦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교육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부담 완화 필요
◦ 공청회에서 공개된 지표수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다
-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간소화 하여 전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므로 정성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할 필요
◦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달리 설립, 소재지 등 대학의 특성 및 대학 교육의 질이나 노력을 반영할 필요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너무 세부적 부분까지의 평가를 지양하고 교육 여건이나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로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에 대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지표를 구성하여 단계별 평가 없이 한번만 평가하는 방안입니다.
평가지표 수를 살펴보면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9.30일 공청회에서는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대학의 경우에는 1단계 평가에서는 4개 항목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항목 6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4개 지표로 평가합니다.
※ 평가방안(안) 세부내용(붙임)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평가방안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정량평가에서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대학간 소모적 무한경쟁을 탈피하고, 대학의 설립주체, 소재지 등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평가방식은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후,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교사확보율 : 100%,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생 충원율 : 전국 평균값
*** 취업률 : 권역별 평균값
【절대평가 산식】
만점 수준 이상인 대학 : 만점(지표별 배점)
만점 수준 이하인 대학 : 만점 - {(1 - ) × 만점}
※ 예시) 일반대인 A 대학의 교사확보율(100%가 만점 수준)이 78.9%인 경우
5.52점 = 7점(지표 배점) - 〔(1 - 78.9/100) × 7점(지표 배점)〕
【가산점 부여 방식】
가산율 | 3% | 2% | 1% |
기준 | X ≥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 |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 > X ≥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1/2 |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1/2 > X > 0 |
※ X = 해당 대학의 연평균 증가율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지표점수 × 가산율,
다만 해당 대학의 지표값 + 가산점이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에 따른 만점을 부여
또한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 대학의 여건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지표에서 구분 평가를 적용합니다.
취업률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계열별 남녀 성비(性比)를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의 경우, 국공립/사립간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관련 제도의 유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 및 결과, 결과에 따른 실적 및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평가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방안이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구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평가방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것이므로 공청회 이후에도 대학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추가로 수렴되는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hwp
[붙임]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자료집.pdf
[붙임]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_평가지표(안)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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