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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11. 10:00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발표

-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 

-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

- 재난위험시설, 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

- 대학내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 등 평가 시행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 11(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어릴때부터 안전 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활동 제공 및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 시행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15년 고시/ ’18년 적용)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14. 하반기~)하여 표준안을 토대로 안전 교과 및 단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각종 교재 개발․수업에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 재난/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유해, 사이버/직업/응급처치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 등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확대하며,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학교에서도 손쉽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종합안전 체험관 : 폐교 등 활용 전국 4개 권역별 1개 건설(’14. 하~)

    ※ 이동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 : 4개 교육청 시범사업(’14. 하~)


또한,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생명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초등 3학년 수상안전교육 시범교육지원청 지정(33개 교육지원청, 6만여명 대상, ’14, 9월~)


【 참고 : 서울시 교육청 초등 3학년 수영교육 】

(대상) 초등 3학년 전체(73,432명 598교, ’14년 기준) 

(운영 및 내용) 총 6회 12차시 운영, 기본 영법 등 교육

(예산) 21.8억원(’14), 교육지원청당 평균 1.98억원 

- 본교 수영장(47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학교에 1인당 최대 36,000원 지원(유료수영장 이용시 36,000원, 무료 수영장 이용시 12,000원 지원)

(교육효과) 학생 만족도 94.1%(’13년)


2. 교원을 안전교육 준 전문가로 육성

(교원 양성)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의 경우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중 2회 이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도록 하며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 등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16. 3월 입학생 이후).


(교원 임용 및 연수) 교원 임용 및 승진시에도 교원(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교원은 전체 교원(43만명)을 대상으로 3년내(’14~’17)에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면접 등 실시하여 자격(국가공인) 부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등 추진(’14. 11월~)

    ※ 임용고사 : ’16. 3월 입학생부터 적용 / 승진 : ’15년 규정 개정, ’16년 평정시부터 활용(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협의후 확정)


또한,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시에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학교단위에서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3년 주기)*하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건․체육교사 등은 매년 교육(학교보건법령 개정, ’14. 7월~)


【 참고 : 프랑스의 안전교육 및 교원 임용 】

(교육과정)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응급처치 교육과 도로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 시험을 통해 교육 수료증 발급(과정 수료 여부는 중학교 및 고교 졸업자격 시험결과에 반영)

(교원) 학생 안전교육 진행 및 위험 발생시 대비를 위해 교원 임용시 응급처치 자격증 및 수영자격증 요구

* KEDI 2014 해외교육동향(’14. 6. 30)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및 시설 여건 조성

수업시간, 수학여행, 실습교육, 통학차량 이용시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수학 여행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과․비교과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을 강화하며, 저녁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장치 강화,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보급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전체 유치원․학교 등에 대해 연 3회(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부․교육청에 구성된 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전시설 관리, 시설물 자체 점검,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및 훈련 여부 등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은 재난위험시설 지정후 1년 내에 개축(철거)은 2년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3년 주기 정밀안전진단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 이상 C급 노후건물(671동)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14. 9~12월)입니다. 

     ※ 재난위험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 시 내진 및 석면문제 함께 개선  


또한, 학교신설, 개축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을 실시하여 건물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예방, 자살위기학생 지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원 등 심리적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학교내 감염병 조기차단 등 학생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4. 대학 안전관리 강화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내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보공시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할 예정(’15~)입니다. 


또한, MT,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시 사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시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교육분야 안전 인프라 구축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등에도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 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법」 연 44시간 안전교육 의무화(교육감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 등 4개 부처 8개 법률 규정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 감사 시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교육청, 학교 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금번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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