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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18. 15:08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취소 사유△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10.31(금)에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동일합니다.

     * 취소 처분과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부의 10.31(금) 즉시보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참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시정명령 및 취소 사유】

1. 처분사유의 위법: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이익 침해, 평가과정 불투명,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없는 평가지표 추가, 평가배점의 인위적인 하향 조정

2. 처분절차의 위법: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자사고의 귀책사유 없는 재평가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위반(행정절차법§4②)

▪자사고 재평가의 불투명한 평가과정은 투명성 위배(행정절차법§5)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91조의3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부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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