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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본문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취소 사유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10.31(금)에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동일합니다.
* 취소 처분과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부의 10.31(금) 즉시보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참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시정명령 및 취소 사유】
1. 처분사유의 위법: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이익 침해, 평가과정 불투명,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관련없는 평가지표 추가, 평가배점의 인위적인 하향 조정
2. 처분절차의 위법: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자사고의 귀책사유 없는 재평가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위반(행정절차법§4②)
▪자사고 재평가의 불투명한 평가과정은 투명성 위배(행정절차법§5)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91조의3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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