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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14. 11. 20. 18:2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 현장 활용도를 높여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보급해 왔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에 지난 가이드북 보급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교육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요약본 제작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가이드북 개정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학교 생활부장, 장학사 등 현장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교육청 담당부서 협의 등을 거쳐 '14년 12월에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학 시기를 활용하여 현장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후, '15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리하였고,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조치결정 → 조치이행”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례('14.7.24) 참고


아울러, 지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에 포함되어 있던 학교폭력에 대한 선(先)보고 및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를 사안 발생 14일 이내(필요시 7일 연장 가능)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가 있고,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어,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히며, “사안처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가이드북(요약)_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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