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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에도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은 계속된다!
- 화재예방 점검(기숙사, 기숙학원 등) 및 신학기 학교내․외 안전점검 -
교육부는 동절기 및 신학기를 대비하여 사용중인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특별점검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예방 특별점검) 겨울 방학중에 사용중인 기숙사와 기숙학원과 같이 화재예방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급학교 기숙사에 대하여는 1차 동절기 안전점검(’14.11.10∼12.23)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총 1,847개동 중 47개동)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숙학원(53개소)을 대상으로 1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신입생 교외활동 안전지도)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사고이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측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각 대학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기 시작 전까지 이를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학기 대비 안전점검) 개학을 앞두고 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의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하며,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행위 단속을 2월말까지 추진합니다.
(해빙기 학교시설 안전점검) 해빙기를 맞이하여 무너지기 쉬운 학교내외의 축대나 옹벽, 절개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으로 3월말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교육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간 및 재원이 소요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부서인 교육안전정보국(신설 ‘15.1.7)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교육부의 교육안전총괄체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붙임] 동절기_및_신학기_대비_교육기관_안전점검_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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