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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자료] '선생님은 大入보다 알바 계약서를 더 반겼다' 보도 관련 본문
선생님은 大入보다 알바 계약서를 더 반겼다’보도 관련 설명자료
■ 언론사명 : 조선일보
■ 보도일시 : 2015. 2.16(월)
■ 제 목 : 선생님은 大入보다 알바 계약서를 더 반겼다
■ 주요 보도내용
○특성화고, 취업률 높이려 ‘묻지마 취업’ 강요, 위장 취업 후 가짜 계약서 내도 학교는 팔짱만
-‘특성화고 평가 및 재지정 제도’ 도입(’10)부터 특성화고 취업률이 가파르게 올랐고, 대학 진학률은 급락
-주 18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 계약서를 내기만 하면 취업으로 인정
-‘특성화고 평가 및 재지정 제도’ 도입(’10)부터 특성화고 취업률이 가파르게 올랐고, 대학 진학률은 급락
-주 18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 계약서를 내기만 하면 취업으로 인정
■ 설명 내용
본 보도에 제시된 것처럼 ‘특성화고 취업률’이 지속적 상승과 ‘대학진학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 지원과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교육 및 진로지도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 특성화고 평가 때문에 학교가 ‘묻지마 취업’을 강요하거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취업’을 조장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취업률을 전체 평가점수(100점) 중 9점(9%) 내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특성화고의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점수로 보기는 어려움
○ 특성화고 교직원은 연중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채용 MOU 체결, 기업맞춤반 운영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을 위해 지도하고 있으며, 몇 몇 사례가 모든 특성화고 교직원의 인식이나 사례인 것처럼 왜곡되어 학교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교직원들이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됨
○ 현재 취업자 인정 기준은 고용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업자’ 기준을 준용하여 주 1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업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를 취업자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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