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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본격 추진
- 2017년부터 39개 국립대학에 통합시스템 전면 개통 -
교육부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월 현재 조달청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10일 개찰 결과 단일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27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는 551억원으로 NEIS 이후 최대 규모의 정보화 사업이며 교육부와 국립대학(39교)이 재원을 분담(국고 219억, 국립대학 332억)하여, 국립대학의 행정업무영역(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업무관리 등)과 다양한 회계(일반회계, 기성회회계, 산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를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행‧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통합시스템의 개발․구축은 국립대학 행․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하「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중 업무현황 조사자료(2012.11.) 참조)
<< 회계 통합 운영 및 업무 간소화로 행․재정의 투명성 제고 >>
○ 그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산단회계 등으로 분산되었던 국립대학 회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투명성이 확대됩니다.
○ 복식부기 도입으로 기존 관-항-목의 품목별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등 사업중심 예산구조로 전환되며 국립대학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보고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 회계별 중복데이터의 반복적 입력은 최소화되어 연간 48,000시간이 절감되며, 행정자치부의 e-사람 시스템(인사․급여) 및 기획재정부의 d-Brain 시스템(재정․회계)과 연계되면 이중입력 업무가 제거되어 각각 5,800시간, 13,000시간이 단축되는 등 업무가 간소화 될 것입니다.
<< 대학 교수의 연구‧산학협력 관련 업무 효율화 >>
○ 연구책임자가 수작업으로 연구비 청구서를 첨부하고 증빙을 출력하는 등 연구비 지출에 소요되던 520,000시간이 절감될 수 있어 교수들은 연구․교육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학 행정 업무 감축으로 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 가능>>
○ 직원들의 자료취합 단계는 현행 4단계(교수-학과-단과대-본부)에서 2단계(교수-본부)로 축소되고 비효율적 업무절차가 개선됩니다.
○ 이에 따라, 급여통계 산출, 직원현황 파악, 성과평가 수행 등 행정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사행정에 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3년(’14~’16)이며 지난 해 정보화전략계획(ISP) 현행화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업 준비를 끝내고 올해 응용SW 개발,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어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한 후 ’17년에 39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통합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 (업무 표준화 설계) 응용SW 개발은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업무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통합 표준화하여 공통 부분과 대학별 특성화 부분을 구현하고, 대학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되고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최신 IT기술 적용) 가상화,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을 반영한 품질이 검증된 인프라 도입,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이중화 등을 통해 국립대학들이 안정적으로 행‧재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엄격한 사업수행 관리) 사업관리는「전자정부법」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사업관리위탁업체(PMO:Project Management Office)에게 위탁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보호 및 상생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환경’의 일부 소프트웨어는 금년 상반기 중에, ‘운영환경’인 하드웨어는 하반기에 각각 분리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국내 IT분야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까지 포함하는 등 금번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한 프로젝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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