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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알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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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알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5. 3. 6. 17:30

알기 쉽게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궁금하세요?

이제부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초·중등교육 9개 부령 통합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었고, 각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9개 규정을 통합하고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 사립학교 설립·폐교·변경인가 신청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교할 때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변경인가 신청 서식을 법제화했습니다. 제출서류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해 편의성을 높였어요. 


3.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작성 및 보존 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도록 하고요. 조치 내용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4. 검정고시 제도 개선

1) 수험생 편의 증진

시도교육청은 검정고시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해 대입에 필요한 합격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험과목 축소 및 출제 개선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과목 중 선택Ⅱ과목(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을 삭제해 시험과목을 8개에서 7개로 줄였습니다.

 

국사 과목은 명칭을 ‘한국사’로 변경했고요. 또 2015년 이후 검정고시 합격기준은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결정해요. 기존 선택Ⅱ과목 합격자가 성적에 반영하길 원할 경우, 선택Ⅱ과목을 포함한 총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 제출서류 제도 개선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포함,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는 배제됩니다.

 

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수험생이 제출할 필요 없이 검정고시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5.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1) 지정 및 지정 취소

특성화중학교의 구분을 국제분야, 예술 또는 체육분야, 대안교육분야, 기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와 기간 등을 정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자가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교육부장관에게 협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3) 교육과정 및 운영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규정돼 있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학비 및 재정지원, 지원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03-06(금)조간보도자료(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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