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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中’관련 보도

대한민국 교육부 2015. 3. 10. 14:30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中'

관련 보도


언론사명 : 국민일보
보도일시 : 2015. 3. 9(월)

제목 :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中' 관련 보도

주요 보도내용

 

○ 학교 안전, 제대로 챙기고 있나 = 지은지 40년 이상, 안전등급 C등급인 학교건물 747개동 정밀점검 결과 D등급 35곳으로 늘어남


○ 학생 안전은 뒷전? = D급 분류된 건물에서 학생들 그대로 생활, 정밀안전진단과 심의위 등 모든 절차를 마치려면 수개월 소요

 


설명내용

 

<학교건물 정밀점검 실시 배경>


▷ 그동안 학교건물 안전점검은 기관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아주 열악한 경우에 한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음


▷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시설은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 처음 실시

※C급(40년이상 경과)으로 관리되고 있던 747개동 중 35개동(초중등 28, 대학 7)을 D급(잠정)으로 확인


▷ 2015년 해빙기 안전점검시('15.2.26~4.17)에는 40년 이상 모든 건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우려시설 조기 파악 및 대책 마련


 

시·도교육청 및 대학교는 우리부 요구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0년 이상된 C급 건물 747개동에 대한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35개동(초·중등학교 28개, 국립대 7개)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잠정 D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난위험시설(D등급) 확정은 정밀안전 진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것입니다.


*안전점검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교육청) →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교육부)


재난위험시설로 확정되기 전가지는 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해당 건물이 정밀안전진단과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재난시설인 D등급으로 확정되면, 해당학교 학부모에게 확정 결과와 조치계획을 공지하고요.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보강 및 개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재난위험시설 : 구조보강은 1년, 개축은 2년 이내 해소)


또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여부를 결정합니다. 

(※ 계속 사용시에는 전담자지정 및 정기점검, 안전시설설치, 정밀계측 등 특별 안전관리)

 

 

03-09(월)설명자료(학교시설 정밀점검 D급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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