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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불법행위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대한민국 교육부 2015. 4. 23. 20:21

교육부, 전교조 불법행위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교조가 24일 예정된 연가투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4.6~4.8)와 관련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전교조의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동법 84조의2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르면 제44조, 제45조,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는 불법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향후 교육부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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