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해명자료] 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 본문

교육부 소식

[해명자료] 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 2015. 5. 13. 11:42


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

학생 소송 제기 적립금 문제, 

감사서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조치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시 : 2015. 5. 6 (수)

■ 제 목 : “수원대 부당회계, 알고도 대충 처리한 교육부”

■ 주요 보도내용  

 ㅇ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등 부당한 회계 운용을 한 수원대에 대해 법원이 등록금의 일부를 학     생에게 돌려주도록 한 판결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솜방망이 조치

 ㅇ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공사비를 3년(´10~´12)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 과다 편     성으로 907억원의 이월금이 증가한데에 대해, 교직원 경고 및 향후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말라는 통     보에 그침


■ 해명 내용

 ㅇ 2014.2. 수원대 종합감사 결과, 수도권의 타 대학들과 비교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적립금․이       월금이 과다한데에 대해 지적하고, 동 적립금․이월금이 학생교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항목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치하였음.

 ㅇ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을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32조의     2가 시행된 2011.7.25. 이후에는 등록금회계로부터의 부당 적립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 이월금 증가부분도 학교장 등에게 교비회계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립학     교법 제32조의3이 시행된 2013.7.24. 이전의 사항임에 따라,

  -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으로,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     름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