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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 본문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
■ 언론사명 : 국민일보
■ 보도일시 : 2015. 5. 8(금)
■ 제 목 : 1인 창업은 취업이 아니다?...교육부 대학평가 지침 따라 통계 낼 때 미취업자로 분류
■ 주요 보도내용
ㅇ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다수 대학의 취업현황에서 1인 창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영농업종사자, 프리랜서의 세부항목이 ‘0’으로 표기
ㅇ 대학은 졸업생들을 일일이 추적해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1인 창업자를 ‘기타’ 항목으로 분류
ㅇ 일부 대학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졸업생을 모교에 취업시켜 단기취업률을 올리는 편법 사용
- 교육부는 대학평가 전체점수 증 취업률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 설명 내용
ㅇ 취업률 조사는 매년 2회(6.1자, 12.31자) 시행되어 대학알리미에 공시되고 있으며, 2회 조사 간에는 조사방법․ 조사기준 등의 차이가 존재함.
6.1자 기준(건강보험DB 연계) |
12.31 기준(건강보험DB+국세DB 연계) |
직장건강보험DB 가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등 |
직장건강보험DB 가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6.1자 기준에 국한된 내용으로 12.31자 기준에는 국세DB를 연계 받아 1인 창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등을 취업자에 포함하여 산정(영농업종사자의 경우 없는 학교가 대부분)
* 1인 창(사)업자 인정기준 : 사업자등록증 보유, 연간 총수입 1,200만원 이상
* 프리랜서 인정기준 : 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05백만원 이상
- ‘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12.31자 기준) 결과 ’1인 창(사)업자‘ 4,870명, ’프리랜서‘ 15,706명, ’개인 창작활동종사자‘ 2,214명, ’영농업종사자‘ 615명 등으로 파악됨.
ㅇ 1인 창업자는 국세 DB연계를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해당 졸업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임의로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님.
ㅇ 단기교내 취업자 등을 통한 취업률 부풀기는 ‘12년에 계약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인정조건을 강화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방지하고 있음.
ㅇ 이상과 같은 취업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는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포함된 12.31자 취업률로 일원화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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