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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대학평가서 D·E 등급 나와도 정원 강제로 못 줄인다 본문
대학평가서 D·E 등급 나와도
정원 강제로 못 줄인다
■ 언론사명/보도일자 : 중앙일보(’15.5.13(수)]
■ 제 목 : 대학평가서 D·E 등급 나와도 정원 강제로 못 줄인다
■ 주요 보도내용
◦ 법 제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 려는 계획을 유보하기로 결정
◦ 정원감축과 연계가 유보되면서 상위그룹에 속한 대학에 A, B, C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려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C등급 이상이라는 사실만 통보하기로 결정
■ 설명 내용
◦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14.1),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15.2)를 통해 기 발표한 바와 같이
- 상위 등급(A∼C)의 경우, 대학 특성화 사업(CK) 등 재정지원 사업 연차·중간평가 등과 연계하여 자 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있으며
* 자율적 정원감축분 : ‘15학년도 현재 약 1.5만명을 기 감축하였으며, ‘17학년도까지 약 3.2만명 감 축 예정(1주기 목표 4만명의 약 80%)
- 평가결과 하위 등급(D, E)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자체적인 구조개 혁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인 정원 감축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바
-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노력을 지속하고 법 제정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임 *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아울러 최종 평가결과를 8월말에 확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각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며
- 이번 일반대학 1단계 평가는 2단계 평가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별로 그룹1(A∼C), 그룹 2(D, E)로 구분하여 통보하고(6월초)
- 예정대로 그룹2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현장평가를 진행할 것임(7월초)
※ 별첨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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