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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신기한 과학세계

'트위터 올림픽' 치른 캐나다 밴쿠버

대한민국 교육부 2010. 3. 2. 09:52
지금 세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열기로 뜨겁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온라인 상에 글과 사진을 올려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가리킨다. 한국의 대표적 SNS를 미니홈피, 블로그, 인터넷카페라 한다면, 외국은 페이스북(Facebook), 마이스페이스(MySpace), 트위터(Twitter)를 ‘3대 SNS’라 부른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해지면서,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트위터에 올라오는 게시물은 하루에 5천만 건에 달한다. 두달 전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 지난 1일(한국시간) 폐막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트위터 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난 1일(한국시간) 폐막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관중석에 앉은 스포츠팬들과 각종 언론매체는 동계올림픽을 위한 별도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운영했다. 미국 방송사 NBC는 ‘트위터 추적기(Twitter Tracker)’라는 서비스를 통해 동계올림픽 관련 트위터 게시물을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올림픽 선수들의 트위터도 인기다. 김연아 선수의 트위터(@Yunaaaa)는 한달 전부터 글이 끊겼지만, 주소를 등록한 이른바 팔로워(Follower)들은 1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밴쿠버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도 SNS 활동이 활발했다. 이에 AP통신은 올해를 ‘트위터 올림픽의 원년(the beginning of Twitter Olympics era)’이라 표현하기도 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즈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지켜본 사람 7명 중 1명은 동시에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대표팀 선수들, ‘온라인 함구령’에 갈팡질팡
 

경기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손놀림도 바쁘다. 휴대폰과 노트북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칙 행위로 실격 당한 안톤 오노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 트위터에 100여개가 넘는 글을 올려 ‘떠벌이’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 기간 중 ‘온라인 함구령’을 지켰다. 팬들의 성원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자칫 올림픽 규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NN 인터넷판은 “동계올림픽 소셜미디어 규정에 선수들 당황(Athletes confused by Olympic social media rules)”이라는 미국 IT잡지 와이어드(Wired)의 기사를 소개하며,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얽힌 SNS의 이면을 조명했다.

스키 활강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스키선수 린지 본(Lindsey Vonn)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LindseyVonnUSA)을 통해 “온라인에 글을 올리지 말라는 올림픽 규정 때문에 폐막식 때까지 어떠한 글도 올리지 못해 불쾌하다”고 밝힌 바 있다.

▲ 하루에 새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5천만 건에 달하는 트위터 서비스

그러나 미국 올림픽연맹의 미디어국장 밥 콘드론(Bob Condron)은
“선수들에게 무조건 함구령을 내리는 올림픽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올림픽 기간 중에도 트위터나 블로그에 마음대로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린지 본은 이후 트위터 계정(twitter.com/Lindseyvonn)을 통해 “올림픽 기간 중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도 좋다고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올림픽 규정에 어긋나는 두 가지 행위는 금지
 

그러나 온라인에 글을 올리더라도 두 가지 사항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첫 번째는 ‘언론 활동 금지’다. 

IOC가 밝힌 ‘2010 올림픽 블로그 지침(IOC Blogging Guidelines)’에 따르면, 선수들이나 기타 공인된 관련 종사자들은 폐막식 때까지 사적인 경험만을 1인칭 표현으로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49조는 “공인된 언론매체 종사자만이 언론인이나 기자 등의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비공인 광고 금지’다.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가 아닌 비공인 스폰서와 광고주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사진을 올려서는 안 된다. 

린지 본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중에는 공식 파트너사가 아닌 로고가 보이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본은 이 규정을 오해해 트위터나 블로그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받아들인 듯하다. 미국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닉 피어슨(Nick Pearson)도 자신의 트위터(@nickotto7)에 “올림픽 규정 때문에 당분간 글과 사진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고 적기도 했다.

IOC는 선수들이 위 두 가지 사항만 지킨다면 SNS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밝혔지만, 많은 선수들은 차라리 글을 올리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다.

물론 올림픽 기간 중 SNS 활동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콘드론 국장은 “이번 올림픽은 언제 어디서 누가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릴지 예측할 수 없는 트위터 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IT 문화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 당국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IT평론가 프레드 카바차가 그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지도



   극명히 드러나는 ‘IT 명암’
 

한편, 미국 법정에서도 ‘온라인 함구령’이 문제다. CNN은 “배심원들에게 내려진 트위터 금지령(Courts to jurors: Stop tweeting)”이라는 기사를 통해 SNS 사용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재판제도는 배심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연방법원 정책결정기구인 미국 사법협의회(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는 배심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누구와도 핸드폰, 이메일, 블랙베리, 아이폰, 문자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트위터, 블로그, 웹사이트, 인터넷 채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링크트인, 유튜브 등 모든 SNS 활동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플로리다주 법정에서 진행된 연방 차원의 마약재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배심원들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인과 재판 이야기를 나눠서도 유사 판례의 정보를 접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마약재판의 배심원 12명 중 8명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사례를 수집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외부로 정보를 유출시켰다.

줄리 로빈슨(Julie Robinson) 캔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지침이 “배심원들이 핸드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 재판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제3자의 의견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받는 현상을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가 이미 오래 전에 유행했음에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지침 이후에도 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배심원들에게 ‘재판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것뿐이다.

한쪽에서는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법적인 정의와 온라인 기기가 충돌하고 표현의 자유와 당국의 규정이 부딪치는 등 ‘IT 명암’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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