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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대한민국 교육부 2016. 2. 18. 11:10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 훼손인가? 

지난 2011년, 인기 개그 프로그램 코너에서 한 개그맨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풍자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선거유세 때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된다.”며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 것이죠. 그런데 전 국회의원이 개그맨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풍자도 못하는 세상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출처: 에듀넷)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보와 아이디어의 시장에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명예의 보호도 중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 일반인을 촬영한 것이 더 큰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댓글을 쓰는 일이나, 혐오스러운 내용의 글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 현대사회에서 커져가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문제 

옛날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현대사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에서 인터넷은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마음대로 의사표현을 하는 공간이 생기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 사생활이 파헤쳐지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TV나 라디오보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더 강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출처: 에듀넷)


또한 인터넷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의견을 나누다가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되는 현상도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거없는 소문도 더 쉽게 확산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참지 못해 폭력적인 행동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 또는 욕설 등을 행하는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나아가 상대방에게는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개인적인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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