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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35명) 직권면직 이행하도록 직무이행명령 내려 본문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35명)
직권면직 이행하도록 직무이행명령 내려
- 14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이행 촉구
교육부는 3월 21일(월), 14개 시·도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35명)를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3개 시·도교육청(인천, 세종, 제주) 전원 복직 완료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2016. 1. 21, 서울고등법원, 전교조 패소)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소위 전교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16.2.26. 미복직한 노조전임자를 16.3.18.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2016.4.20.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총 35명(서울 9, 부산 2, 대구 1,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4,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3, 전남 3, 경북 2, 경남 2) / 공립 28명, 사립 7명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3-22(화) 즉시보도자료(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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