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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치원 안전·소방시설 기준 강화 및 교육시설 기준 정비

대한민국 교육부 2016. 8. 2. 10:36

유치원 안전·소방시설 기준 강화 및 교육시설 기준 정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교육부는 유아 발달 및 안전을 고려한  바람직한 유치원 환경조성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5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입법예고


【 안전·소방 시설 기준 강화 】

유치원의 특성상 대상 연령이 만3~5세의 유아로 화재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유아발달에 적합하도록 안전·소방시설 기준 등을 신설·강화합니다. 또한, 피난기구를 유아발달에 적합한 것으로 보완하고,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던 피난 기구를 2층에도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 400㎡미만에도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 교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규정해온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 2.2㎡이상으로 전국 공통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의 교실 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유아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 현재 유치원은 최소 교실면적 기준이 관할청 지침에 따라 1.00㎡~3.38㎡까지 다양, 어린이집은 보육실 유아 1인당 2.64㎡(거실, 포복실, 유희실 등을 포함)
또한, 교원들의 업무 공간인 ‘교사실’ 필수 공간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입법예고
【 2층 이상에 신규 인가 시 소방관서 사전 확인 의무화 】

또한, 앞으로 2층 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관할 소방관서에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6년 6월 13일(월)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공고되며, 우편과 모사전송(FAX), 이메일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06-10(금) 조간보도자료(유치원 시설설비 정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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