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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에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0. 24. 19:59

교육부시도교육청에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16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경기전북) 6,117억원 감액 교부

 

`17년 누리과정돌봄교실 등 특별회계 사업 지원금도 함께 통지


교육부는 10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

 정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

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예정교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계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예산심의 일정 : (∼11.10) 예산안 의회 제출  → (∼12.15) 심의·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며,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 예산(5조 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조 2,833억원으로, 16년 본예산 대비 4조 4,992억원(11.3%)추경예산 

대비 2조 6,434억원(6.45%)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예산

`16년 예산

`17년 정부예산안

본예산

추경

예산안

`16본예산 대비

`16추경안 대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특별회계

394,056

412,284

431,615

459,118

46,834

27,5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제외)

-

-

-

407,128

5,155

24,487

보통교부금

특별회계

380,186

397,841

416,399

442,833

44,992

26,434

보통교부금

(특별회계제외)

-

-

-

390,843

6,998

25,556

특별교부금

13,870

14,443

15,216

16,285

1,842

1,069

 


2017년 정부예산안(9.2. 국회제출) :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하여 발의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따라 편성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는 현행 교부금 재원의 일부인 국세 교육 재원으로 누리과정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등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 추진 (`17, 51,990억원)

⇒ 보통교부금 재원에서 교육세가 제외되므로 교부금 예산이 감소하나동일한 규모의 재원이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므로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원 총량은 변동 없음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교부와 함께, 1조 4,26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6년 3조 9,294억원 대비 2조

5,028억원 감소한 수입니다. 

  * `17년 최종 지방채 발행 규모는 12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른 기준과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붙임1>


특히, 현재까지 `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예정교부에 경기 5,356억

원, 전북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을 감액 교부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할 경우에는 내년 2월 확정교부

시 지원하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기준에 따라 전체 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액 정산은 `1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 교부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이

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6. 유아 교육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16년 교부금에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산정하여 교부하였고,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

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을 통지하였다. 


특별회계에는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 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

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별 배분 내역은 <붙임2>와 같다.  


`17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대상인원이 `16년에 비해 약 7만명 감소함에 따라 총 지원 예산이 0.2조원 감소하였으며, 시도별 

소요액 전액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 누리과정 지원 : (`16) 130만명, 4조원  →  (`17) 123만명, 3.8조원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정부예산안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정교부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

하였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2월 실시하는 확정교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것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7년은 교부금(특별회계 포함)이 금년 본예산 대비 4.7조원 증가하는 등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

고, 지방세 징수실적 개선 등 추가적 재정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시설 개선 및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도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지속

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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