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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 수행 각자내기(더치페이) 어때요? 본문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를 장착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금전 뿐 아니라 각종 편의를 포함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시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 하였을 때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을 시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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