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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에 지진 발생하면 3단계로 대처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6. 11. 14. 20:04

 

  교육부가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합니다.

  비상 근무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지진 규모와 발생 시각, 장소, 시험지구별로 가, 나, 다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합니다.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가 단계, 진동은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는 나 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때 다 단계로 통보됩니다.

  각 시험장 책임자는 단계별 대처요령에 따라 현장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대처단계는 지진규모와 진앙지로부터의 거리 등을 반영해 사전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85개 지구별로 자동 산출됩니다.

  진앙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절대적 크기가 규모인데, 진앙지로부터 거리 등에 따라 지역별로 흔들림의 정도(진도)는 달라지므로 85개 지구별로 각각 대처단계가 산출됩니다.

  해당 지진 정보는 시험장 책임자 등에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 휴대폰 문자(SMS, MM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시험장 책임자나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진동이 멈춘 뒤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고 필요하면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부여받은 뒤 시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수험생은 휴대폰 등을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진정보는 시험장책임자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수험생은 교내방송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시험장책임자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고 필요시 일정한 안정시간(10분 내외)을 부여받고 나서 시험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때 대피시간과 안정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각도 연장됩니다. 교육부는 시험지구별로 시험종료시간을 통보받은 뒤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합니다.

  만약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수험생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갈 경우 시험포기자로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가급적이면 시험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을 별도 교실로 이동시켜 전문상담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정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경주 지역에는 시험장에 이동식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전문연구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지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경주 등 지진 피해 발생 지역에는 전문상담사 배치 및 병원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장에 복도감독관 및 전문상담교원을 추가 배치해 지진 발생 시 심리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 시까지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안전하게 시험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둬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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