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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디지털교과서 추진, 어디까지 왔나 본문
디지털화는 지식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제이며 스마트기기는 이를 위한 도구로서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지식을 사고와 연결하고 그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신체의 확산 혹은 신체화(embodimen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디지털교과서 모형을 구안하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교과서 샘플을 만들어 실험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천적인 효과성 및 실태 연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10년 전의 그 보고서들은 KERIS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처럼 선도적으로 교과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지만 이제는 유럽과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 그리고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그 선도성은 퇴색돼 보이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교무행정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학교의 정보화가 앞당겨졌듯이 교과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한층 더 질적으로 학교 교육정보화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탄력을 받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해외의 디지털교과서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외 디지털교과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해외동향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합니다.
미국, 2017년까지 종이책을 디지털교과서로 전환 추진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1월 국정연설에서 2017년까지 서책형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는 목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ConnectED’라는 국가 교육정화정책 안에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해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가이드라인(Digital Textbook Playbook)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추진 노력과 연계하여 다수의 주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학교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 지자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017년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전환을 포함한 ‘Transition to Digital Learning in Schools’이라는 정책을 결정(2013.3)하였고, 플로리다주의 경우, 201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들이 교과서 등 교재 구입 관련 예산의 50%까지 디지털화된 콘텐츠로(디지털교과서 포함) 구입한다는 정책을 결정한 후(2011년), 2015년에 주정부 예산으로 학생용 크롬북 구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교육청은 2016에 아마존(Amazon)과 향후 3년에 걸친 3천만 달러(약 340억 원) 규모의 디지털교과서를 구매 계약하였습니다.
학구 단위로는 텍사스 주의 엘패소 독립학구(El Pas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EPISD)는 고등학교 과학 수업에 전면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였고,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구(Fairfax County Schools)에서는 외국어, 수학, 사회 과목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본, 학교 절반 이상 디지털교과서 사용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3년간 ‘배움의 이노베이션’이라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후 3년간 다시 교육용플랫폼 관련 연구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2020년 디지털교과서 상용화를 앞두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출판사 등)에서 개발한 디지털교과서는 유료로 판매되고 있으며, 2016년 일본문부과학성의 학교교육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7.2%의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등학교의 경우 89.8%에 이릅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교과서 관련 컨소시엄(CoNETS)과 디지털교과서교재협의회(DiTT) 등 민간 쪽에서의 지지가 두텁습니다. 특히 CoNETS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용 디지털교과서와 전용 뷰어는 일본 최초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에는 고등학교용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약 10개월간 디지털교과서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한정하고, 교과서 이외의 콘텐츠도 함께 제공 및 연계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를 ‘디지털교과서 교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재는 검인정의 대상이 아니고 교과서는 이미 검인정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지털교과서 교재의 검인정은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상보급에서 (교과서 이외의 콘텐츠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보급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의무교육 학교급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교과(국·수·사·과·영)를 중심으로 상용화하고 전체 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과서 및 교육과정 법체계 안에서 무상 보급과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재검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법률 검토 및 디지털교과서의 정책적 개념 정의로 현실적인 상용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행복한 교육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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