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본문

보도자료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대한민국 교육부 2017. 3. 29. 18:19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기로

- 2016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및 처리 계획 (과태료, 벌금, 근로감독 등) -

) --> 

교육부는 316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1차는 2016. 11. 21()12.9() 중앙 점검단(교육부, 중소기업청, 전문가)과 지방고용관서(근로감독관) 점검단이, 2차는 2016. 12. 21()2017. 1. 20() ·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개선하였는데요.

우선, 그 동안 장기근로, 야간근로 등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문제 해소를 위해 학생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16.2.3)하였습니다.


 

) --> 

주요 개정사항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17시간/35시간, 합의시 주40시간), 휴일 및 야간(오후10~오전6) 실습 금지 등입니다. 또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미체결시 과태료(500만원이하) 근로시간 제한 위반 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2,000만원 이하)부과 조항도 신설하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현장실습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포함

) --> 

다음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을 새로 구축하여 상시적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데요.

학교에서는 표준협약서 체결 및 준수여부 등을 포함하여 학생 권익침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도교육청은 학교별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관할 지방고용청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에 지방고용청은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반영하여 근로감독 실시하고,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시행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관련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2016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은 위와 같이 마련된 점검체계에 따라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주요 점검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 권익침해 사례(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근무시간초과 등) 등을 발견하였으며,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표준협약 미체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

- 같은 법 제27(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가능

근무시간 초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일부 기업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

- 같은 법 제26(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권익침해 등: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유해위험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없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 권익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 

-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10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요청

 

) -->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www.hifive.go.kr) 자료(2017.2.1. 기준)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단순근로 제공이 아닌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 

교육부-고용노동부, ·도교육청(학교 포함)-지방노동관서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기업에 대한 직촉법 준수 여부 및 학생들의 권익침해 여부 등 상시적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또한, NCS 실무과목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현장실습 참여기업 지원 등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관계자(CEO,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인식제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NCS 연수, 도제교육 기업현장교사연수 등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