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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개 대학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승인

대한민국 교육부 2017. 3. 30. 10:09

4개 대학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승인

- 대학 기술사업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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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충남대, 가천대, 공주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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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영역 확장에 기여할 것이며, 충남대, 공주대, 가천대 또한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특허) 중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기술창업 등)를 추진할 계획이죠.

       * 충남대(친환경, 신재생 등), 공주대(연료, 전지 등), 가천대(산업바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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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내 연구성과(기술, 특허 등) 기반의 자회사 설립·운영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조직으로, 20089월 최초 설립된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48개의 지주회사가 설립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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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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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의 설립인가 신청서가 산학협력법상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주식회사,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비율 30% 이상·지분보유비율 50% 이상, 현물출자 시 기술가치 평가 수행, 상근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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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모든 산학협력을 총괄하고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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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연구성과의 직접 사업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을 통해 자회사 등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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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과 연계한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지역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대학 간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대학 보유 기술 간 연계·융합 등을 통한 공동 발전을 추진합니다.

    * (5) 강원지역대학연합, 전북지역대학연합, 대구경북지역대학공동, 부산지역대학연합, 광주지역대학연합

    ** (2) 엔포유대학연합(서울·경기지역 5개교), 대전충청대학연합(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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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에서는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대학 보유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어, 창출된 수익을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연기획 및 기획전시 자회사 설립함으로써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기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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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육부는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완화(20%10%)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전주기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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